업무문의

업무의뢰

  • 1.

    감정평가의뢰 물건(권리)중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사변이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에 응하지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 2.

    감정평가의뢰인은 당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입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당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습니다.

평가자산 평가목적 감정평가서 제출처
대상물건 소재지
예상 감정평가액
예상 수수료
착수금
의뢰인 성명 의뢰인 연락처 담당 감정평가사
기타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