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뢰 물건(권리)중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사변이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에 응하지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의뢰인은 당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입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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