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의

업무절차 및 보수기준

업무절차

절차 소요기간 업무내용

1.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 의뢰 → 접수 및 서류 발급
2. 현장조사            
담당자 배정 → 현장조사
3. 가격결정            
가격조사 → 감정평가액 결정
4. 가격심사            
감정평가서 작성 → 가격심사위원회 회부
5. 감정평가서 발송            
가격심사 완료 → 감정평가서 발송
  D+1 D+2 D+3 D+4 D+5 D+6  

※ 부동산 1건을 기준하였으며, 대상물건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기준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구성항목 산정방법 적용요율
① 감정평가수수료
② 실비
③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액 X 구간별 요율(할증·할인율)
여비, 공부발급비, 물건조사비, 사진촬영비등
(감정평가수수료 + 실비) X 10%
0.11%(5억이하) ~ 0.01%(1조초과)
실제소요비용으로 산정
10%(부가가치세율)

※ 착수금:보수의5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