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부동산평가

  • 평가대상

    ∙ 건설기계 :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건설기계관리법」)
    ∙ 선박 :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과 어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제조된 항
       수능력이 있는 구조물
    ∙ 자동차 : 원동기에 의하여 궤도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 항공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법」)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1(자동차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2(건설기계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3(선박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4(항공기의 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289건 (감정평가액 약 6,961억 원)
    - 2022 년 : 266건 (감정평가액 약 2,759억 원)
    - 2021 년 : 248건 (감정평가액 약 4,644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3 (주)대한항공 의뢰 항공기 감정평가 27,880,000만원
23.03 (주)대한항공 의뢰 항공기 감정평가 13,510,162만원
22.09 (주)포스코 의뢰 선박 감정평가 12,504,621만원
23.02 (주)대한항공,케이에비에이션 주식회사 의뢰 항공기 감정평 ... 5,803,743만원
23.0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의뢰 건설기계 감정평가 2,344,423만원
23.02 (주)대한항공,케이에비에이션 주식회사 의뢰 항공기 감정평 ... 1,859,060만원
22.10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선박 보상평가 1,573,682만원
23.02 에스케이텔레콤(주) 의뢰 건설기계 감정평가 1,389,820만원
22.08 삼성물산(주) 의뢰 건설기계 감정평가 1,182,968만원
23.10 LG에너지솔루션 의뢰 건설기계 감정평가 891,7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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