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평가

  • 평가대상

    해외에 소재한 토지 및 그 정착물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5건 (감정평가액 약 804억 원)
    - 2023 년 : 1건 (감정평가액 약 1조 5,007억 원)
    - 2022 년 : 5건 (감정평가액 약 3,320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2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150,076,160만원
24.04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3,339,260만원
24.04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2,003,048만원
24.04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1,410,545만원
24.04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654,394만원
24.04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633,69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