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해외에 소재한 토지 및 그 정착물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5건 (감정평가액 약 804억 원)
- 2023 년 : 1건 (감정평가액 약 1조 5,007억 원)
- 2022 년 : 5건 (감정평가액 약 3,320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2 |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 150,076,160만원 |
24.04 |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 3,339,260만원 |
24.04 |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 2,003,048만원 |
24.04 |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 1,410,545만원 |
24.04 |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 654,394만원 |
24.04 | 우즈베키스탄 소재 공장 감정평가 | 633,69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