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소매시장 및 대규모 점포
다. 상점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14건 (감정평가액 약 9,382억 원)
- 2022 년 : 8건 (감정평가액 약 6,042억 원)
- 2021 년 : 14건 (감정평가액 약 3,111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2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판매시설(현대시티타워) 감정평가 | 54,685,861만원 |
23.11 |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판매시설 감정평가 | 16,510,000만원 |
23.11 |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판매시설 감정평가 | 16,480,000만원 |
23.05 | 경기도 수원시 소재 판매시설 감정평가 | 6,150,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