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소매시장 및 대규모 점포
    다. 상점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14건 (감정평가액 약 9,382억 원)
    - 2022 년 : 8건 (감정평가액 약 6,042억 원)
    - 2021 년 : 14건 (감정평가액 약 3,111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2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판매시설(현대시티타워) 감정평가 54,685,861만원
23.11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판매시설 감정평가 16,510,000만원
23.11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판매시설 감정평가 16,480,000만원
23.05 경기도 수원시 소재 판매시설 감정평가 6,150,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