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5건 (감정평가액 약 4,568억 원)
    - 2022 년 : 10건 (감정평가액 약 1조 2,386억 원)
    - 2021 년 : 12건 (감정평가액 약 5,588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2.02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체육시설(스카이72골프장) 감정평가 24,807,358만원
22.10 경기도 가평군 소재 체육시설(아난티코드GC) 감정평가 23,000,354만원
22.06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22,984,151만원
22.06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22,050,204만원
23.08 베르힐컨트리클럽㈜ 골프장 감정평가 16,532,803만원
23.10 경기도 파주시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15,082,905만원
22.03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체육시설(김해롯데워터파크) 감정평가 11,696,300만원
22.08 강원도 원주시 소재 체육시설(오크밸리CC) 감정평가 11,429,782만원
23.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체육시설 자산재평가 10,221,403만원
22.01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체육시설 컨설팅 6,727,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