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0 년 : 18건 (감정평가액 약 6,424억 원)
- 2019 년 : 14건 (감정평가액 약 8,649억 원)
- 2018 년 : 15건 (감정평가액 약 9,655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본사 기준
19.03 | 경기도 하남시 소재 체육시설(캐슬렉스서울GC) 감정평가 | 25,324,527만원 |
20.03 | 경기도 용인시 소재 체육시설(코리아퍼블릭CC) 감정평가 | 18,808,775만원 |
20.01 |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체육시설(리더스CC) 감정평가 | 14,899,556만원 |
20.02 | 경기도 포천시 소재 체육시설(필로스CC) 감정평가 | 14,872,717만원 |
19.10 | 경기도 여주시 소재 체육시설(세라지오CC) 감정평가 | 14,605,765만원 |
19.10 |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체육시설(솔라고CC) 감정평가 | 9,192,239만원 |
19.11 |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체육시설(금강센테리움CC) 감정평가 | 7,353,000만원 |
19.10 |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체육시설(솔라고CC) 감정평가 | 6,967,017만원 |
20.04 |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체육시설(펜타뷰GC) 감정평가 | 4,073,833만원 |
20.07 | 경기도 화성시 소재 체육시설(라비돌CC) 감정평가 | 4,057,1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