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4건 (감정평가액 약 2,469억 원)
- 2023 년 : 7건 (감정평가액 약 6,922억 원)
- 2022 년 : 11건 (감정평가액 약 1조 2,386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8 | 베르힐컨트리클럽㈜ 골프장 감정평가 | 16,532,803만원 |
23.10 | 경기도 파주시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 15,082,905만원 |
24.03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 13,120,000만원 |
23.1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체육시설 자산재평가 | 12,114,816만원 |
23.06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 11,417,709만원 |
23.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체육시설 자산재평가 | 10,221,403만원 |
24.01 |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 10,151,212만원 |
23.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 3,347,723만원 |
24.01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 880,000만원 |
24.06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 54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