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창고 : 일반창고, 냉장∙냉동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2건 (감정평가액 약 6,000억 원)
    - 2022 년 : 10건 (감정평가액 약 5,531억 원)
    - 2021 년 : 11건 (감정평가액 약 1,363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3 경기도 안산시 소재 데이터센터 감정평가 46,277,700만원
23.01 경기도 시흥시 소재 창고시설(한샘물류센터) 감정평가 13,725,27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