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집회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예식장, 공회당, 회의
         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1건 (감정평가액 약 70억 원)
    - 2022 년 : 4건 (감정평가액 약 725억 원)
    - 2021 년 : 3건 (감정평가액 약 4,442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2.09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문화집회시설 자산재평가 2,815,168만원
22.05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문화집회시설(범어더리브스퀘어) 감 ... 2,254,700만원
22.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나인몰) 감정평가 1,514,900만원
23.03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 감정평가 706,100만원
22.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 감정평가 674,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