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집회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예식장, 공회당, 회의
         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2 년 : 4건 (감정평가액 약 725억 원)
    - 2021 년 : 3건 (감정평가액 약 4,442억 원)
    - 2020 년 : 8건 (감정평가액 약 5,138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1.07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문화집회시설 컨설팅 29,176,595만원
21.12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문화집회시설(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15,203,000만원
22.09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문화집회시설 자산재평가 2,815,168만원
22.05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문화집회시설(범어더리브스퀘어) 감 ... 2,254,700만원
22.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나인몰) 감정평가 1,514,900만원
23.03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 감정평가 706,100만원
22.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 감정평가 674,900만원
21.11 경기도 광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 감정평가 4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