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예식장, 공회당, 회의
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0 년 : 8건 (감정평가액 약 5,138억 원)
- 2019 년 : 8건 (감정평가액 약 1,969억 원)
- 2018 년 : 6건 (감정평가액 약 2,408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본사 기준
19.1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문화집회시설(미월드) 감정평가 | 17,041,824만원 |
20.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문화집회시설(대한민국예술인센터) ... | 13,410,000만원 |
20.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문화집회시설(단성골드빌딩) 감정평 ... | 11,403,684만원 |
20.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문화집회시설(언남빌딩) 감정평가 | 9,564,494만원 |
20.09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전주종합경기장) 감정평 ... | 6,325,000만원 |
20.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문화집회시설(대학로뮤지컬센터) 감 ... | 4,669,200만원 |
20.04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문화집회시설(제주민속촌) 감 ... | 4,006,476만원 |
20.0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문화집회시설(성일교회) 감정평가 | 1,616,363만원 |
19.12 | 경기도 성남시 소재 문화집회시설(월드행복비전교회) 감정평 ... | 1,072,767만원 |
19.09 | 경기도 과천시 소재 문화집회시설(서울대공원 기린나라) 감 ... | 777,11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