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19건 (감정평가액 약 6,394억 원)
    - 2023 년 : 15건 (감정평가액 약 1조 931억 원)
    - 2022 년 : 19건 (감정평가액 약 1조 3,060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1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24,508,349만원
24.10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8,700,232만원
23.08 베르힐컨트리클럽㈜ 골프장 감정평가 16,532,803만원
23.10 경기도 파주시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15,082,905만원
24.03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13,120,000만원
2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체육시설 자산재평가 12,114,816만원
23.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11,417,709만원
23.12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0,559,414만원
24.03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0,298,472만원
23.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체육시설 자산재평가 10,221,40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