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70건 (감정평가액 약 9,672억 원)
- 2022 년 : 124건 (감정평가액 약 9,937억 원)
- 2021 년 : 140건 (감정평가액 약 8,809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4.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41,983,624만원 |
24.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더리버사이드호텔 자산재평가 | 31,627,633만원 |
22.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숙박시설(페어필드 바이메리어트) ... | 29,013,000만원 |
23.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29,006,150만원 |
22.08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숙박시설(호텔아시아) 감정평가 | 18,706,152만원 |
23.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14,523,000만원 |
23.02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숙박시설(호텔 U5) 자산재평가 | 12,300,000만원 |
22.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9,907,500만원 |
23.05 | 강원도 속초시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9,518,788만원 |
22.04 | 강원도 양양군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9,267,69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