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창고 : 일반창고, 냉장∙냉동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2건 (감정평가액 약 6,000억 원)
    - 2022 년 : 10건 (감정평가액 약 5,531억 원)
    - 2021 년 : 11건 (감정평가액 약 1,363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3 경기도 안산시 소재 데이터센터 감정평가 46,277,700만원
23.01 경기도 시흥시 소재 창고시설(한샘물류센터) 감정평가 13,725,272만원
22.01 경기도 이천시 소재 물류시설(CJ물류센터) 감정평가 13,000,000만원
22.01 경기도 이천시 소재 물류시설(이천우석물류센터) 감정평가 12,352,350만원
22.03 경기도 파주시 소재 물류시설 감정평가 12,030,000만원
22.03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물류시설 감정평가 11,060,000만원
22.04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창고시설(AK인천국제물류센터) 감정 ... 4,700,000만원
22.01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물류시설 감정평가 1,160,000만원
22.03 경기도 성남시 소재 물류시설(마레스) 감정평가 974,465만원
22.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물류시설 임대료 감정평가 19,49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