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예식장, 공회당, 회의
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10건 (감정평가액 약 2,883억 원)
- 2023 년 : 8건 (감정평가액 약 4,685억 원)
- 2022 년 : 10건 (감정평가액 약 1,164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28,347,507만원 |
24.03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10,033,468만원 |
24.06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9,700,000만원 |
23.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9,518,646만원 |
23.12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7,407,900만원 |
24.10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3,300,692만원 |
24.12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3,205,425만원 |
24.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1,201,464만원 |
23.03 |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문화집회시설 감정평가 | 706,100만원 |
23.01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67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