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동산평가

  • 평가대상

    ∙ 공공용지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는 토지
    ∙ 선하지 : 토지의 지상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
    ∙ 예식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주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차장 : 자동차 관련 시설
    ∙ 휴게소 : 관광휴게시설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3 (공공용지)
    「감정평가 실무기준」 620.2.3 (광산)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13 (고압선 등 통과 토지)


  •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19건 (감정평가액 약 3,143억 원)
    - 2022 년 : 46건 (감정평가액 약 1,799억 원)
    - 2021 년 : 43건 (감정평가액 약 2,302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1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주차장 자산재평가 26,041,413만원
22.06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차장 감정평가 4,429,200만원
22.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주차장 감정평가 3,520,518만원
22.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주유소 감정평가 2,187,946만원
23.03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주유소 자산재평가 1,863,857만원
22.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공공용지 감정평가 1,441,208만원
23.01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예식장 감정평가 1,137,257만원
22.03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주차장 감정평가 1,104,155만원
22.01 경기도 용인시 소재 예식장 감정평가 960,604만원
2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용지 자산재평가 709,229만원